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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열

[필독]2020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2급' 과정을 운영하는 서강전문학교입니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데요, 현재는 과목 이수와 실습만으로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전문학교에서 수료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생분들

2020년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개정사항

기존의 실습장소를 구하실때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 구하실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들에서 실습장소를 구하실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기관실습 실습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나)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것

 위 요건에 충족하는 기관리스트를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그 리스트를 제가 가져와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_기관실습_실시기관_선정_현황.xlsx
0.55MB

사회복지현장실습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나와있으니까요. 이 목록에서 확인하시고 내게 알맞은 기관을 선정해주시면 됩니다!

 

진지하게 토의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생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말고도 변경된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필수 17과목 이수와 실습 160시간, 세미나 15회 출석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조건이 개정된 이유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과거의 실습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복지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시켜

기존 필수 14과목 및 실습 120시간에서, 필수 17과목 및 실습 160시간, 세미나 30시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조건이 바뀌게되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선이수과목을 하나라도 이수하거나 수강중이라면, 20년도 이전 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실때 20년도 이전에 선이수과목을 이수하시거나 수강중이시라면, 현장실습기준이 이전기준으로 적용되더라도, 실습기관 선정은 위에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0년 이후 변경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4MB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강전문학교로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02-2637-4979

02-2637-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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